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6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 부동산 또는 주주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 제40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