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2.08.24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호주 시드니에 숙박업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기 대여금은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현지금융에 대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수입이자로 각각 동일한 이자율 및 금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1) 동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외현지금융 차입에 따른 제반비용(담보제공시 비용 및 지급보증료등)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동법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9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