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의 주된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의 주된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판매부대 비용 해당 여부
전국 각대리점에 법인의 상호 및 마크가 표시된 간판을 제작 지원키로 하고 계약에 의해 간판제작 요령을 숙지시킨 후 각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간판을 제작 부착한 후 사진과 세금계산서 첨부 통보해 오면 당사의 채권에서 공제할 경우 동 간판제작 지원비용이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