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31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는 경우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지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 수행에 있어 투입원가 집계 및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약정하였을 경우, 대표사에서 작성 청구된 "투입원가 안분명세서"는 법인세법 제62조 에 명시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 하 기 - ① 매월말 대표사에서 투입원가 집계(미불금 포함) ② 지분율에 의거 "투입원가안분명세서"를 작성, 각사로 송부(매월 10일) ③ 각 공동수급사는 각사 부담금을 대표사로 입금(매월 20일) ④ 대표사는 각사분담금을 포함한 총투입금액을 집행(매월 20일) ⑤ 투입원가에 대한 제증빙을 대표사에서 보관 질의 1. 증빙서류 〈갑설〉 각 공동수급사에서는 대표사에서 일괄집행한 원가의 증빙사본 모두를 보관하여야 함. 〈을설〉 대표사에서 작성한 "투입원가 안분명세서(또는 청구서)", "입금증"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62조 에 명시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표사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각 공동수급사를 공급받는 지로하여 지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