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고 공사 하도급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신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산일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4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통영시로 부터 토지로 받아 이중 일부는 토지로 매매하고 일부는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고 일부는 사업을 보류 한체 통영시로부터 착공이 곤란한 토지로 판정을 받았는 바(착공이 곤란한 시기 1994.04 ~ 1996.12)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년 및 199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아파트 신축용으로 신고를 한 상태에 있고 1996.03.21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당사가 적용받을 기간의 기산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제17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