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〇 임야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는 법인이 택지개발을 위한 성토, 옹벽, 도로, 상하수도공사 등 토목공사 일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토목공사 등 택지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익금 확정 후에 부담하는 택지 비용 등 대응원가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
부동산을 제외
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4. (생략)
②~⑥ (생략)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936, 2000.4.12(동지 법인46012-944, 2000.4.1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〇 국심97서768, 1998.10.8
매출액은 확정되어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 대응되는 총매출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ㆍ확정시켜 이를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의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법인이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매각용지의 예정원가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었고 실제 발생원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음
〇 법인22601-3667, 1989.10.06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〇 법인22601-3180, 1986.10.25
공유수면을 매립완료 후 인도할 조건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고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