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9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직업훈련원건설의 경우 30도 이상의 경사면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부지규모는 50,201㎡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2호 나,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제5호에 의해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면적 여부. 건축물바닥면적 4,812.8㎡ X 7배 = 33,689.6㎡ 시설물면적 297.0㎡ X 7배 = 2,079.0㎡ 운동장공제면적 4,500.0㎡ 계 ------------- 40,268.6㎡입니다. 상기 부지면적 50,201㎡에서 40,268.6㎡를 빼면 9,932.4㎡가 남게되나 이중 7,400㎡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야산을 절개한 절개지로 경사 32도의 법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 별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따른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32도의 직업훈련원 경사지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 [별표14](1995.03.30 신설) 공장입지기준면적(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관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