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원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별표 14)에 따라 경사도가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외에 설치된 직업훈련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직업훈련원건설의 경우 30도 이상의 경사면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부지규모는 50,201㎡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제2호
나,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제5호에 의해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면적 여부.
건축물바닥면적 4,812.8㎡ X 7배 = 33,689.6㎡
시설물면적 297.0㎡ X 7배 = 2,079.0㎡
운동장공제면적 4,500.0㎡
계 ------------- 40,268.6㎡입니다.
상기 부지면적 50,201㎡에서 40,268.6㎡를 빼면 9,932.4㎡가 남게되나 이중 7,400㎡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야산을 절개한 절개지로 경사 32도의 법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
별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따른 30도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32도의 직업훈련원 경사지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 [별표14](1995.03.30 신설) 공장입지기준면적(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