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2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5년도에 설립한 합명회사의 현금출자 사원에 대하여 1982년에 직급별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에 규정하면서 1983년부터 동 기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퇴직금 지급율을 증가시키면서(예: 1년에 2개월 분을 1년에 3개월 분으로) 그 적용시기를 1975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제13항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