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등 조세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상여지급규정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1인에게만 연간 6천만원 한도로 상여금을 수시지급하되,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을 경우 -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