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다음과 같이 비수익사업회계에 전출하여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o 수익사업회계 (차변) 예 금 10 (대변) 토 지 1 고정자산처분이익 9 전출금 10 예 금 10 o 비영리사업회계 (차변) 예 금 10 (대변) 수익사업 전입금 10 토 지 10 예 금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