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준공 전에 분양하고 대금을 일주일까지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 또는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신축분양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공사완성기준 또는 공사진행기준)
나. 공사진행기준인 경우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인지 또는 장기도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토지를 취득하여 잔금청산일 까지의 차입금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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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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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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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