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인에 대한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