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된 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채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사업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는 달리 실제 주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세적지를 변경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