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사업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는 달리 실제 주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세적지를 변경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