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8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양도가액의 감액 및 대금지급지연으로 발생된 지연이자의 포기등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특별부가세 과제표준 및 기부금 해당여부 질의 부동산 양도계약과 함께 같은 계약서에 신축 공장 공사된 위임을 약정하였으나 공사된 위임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여 합의에 의해 당초 매매 대금을 감액하고 미지급된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감액된 매매대금의 양도가액 제외 여부 및 기부금 해당 여부 2) 지연이자 면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