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 해당여부
조감법 제27조(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의제 상각대상법인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