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의제 상각대상법인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9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감가상각 의제 대상법인 해당여부 조감법 제27조(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의제 상각대상법인 해당여부 및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