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린넨류 손금계산방법>
○ 질의회사는 병원등에 사용되는 침대시트, 환자복등의 린벤류(아마포직물)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병원등에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업체임
[질의]
동 린넨류는 대부분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사용월수에 따라 린벤감모비를 손금계산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