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 경과한 경우 초과납부분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31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린넨류 손금계산방법> ○ 질의회사는 병원등에 사용되는 침대시트, 환자복등의 린벤류(아마포직물)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병원등에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업체임 [질의] 동 린넨류는 대부분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사용월수에 따라 린벤감모비를 손금계산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