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출한 소프트웨어구입비등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진개 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는 기구 및 비품 중 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진개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Roller Box)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6 기구 및 비품(6)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진개차의 화물칸인 Roller Box의 내용연수 여부 (갑설) - Roller Box를 차채의 일부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5년)(차채 단독으로는 화물운송수단으로 쓸 수 없고 Roller Box가 결합되어야 진개물 운반이 가능) (을설) - 차체와 Roller Box가 별도 분리 가능하므로 콘테이너로 보아 내용연수를 3년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