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으로 보나, 체육시설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물신축기간 중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회원권을 모집 판매함.
○ 건물준공 후 종합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체육시설 업자에게 임대(80%)하고 건축기간중 모집 판매한 회원권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
[질의]
위의 경우 건축기간중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을설)
- 회원권을 모집판매 하였다 하더라고 건물준공 후 체육시설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회원권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동시에 회원권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킬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