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회비의 가액을 산정하는 등 당해 간행물의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신문 월구독료 단가 - 회원 : 18.000, 준회원 : 25,000, 비회원 : 30,000
- 비수익 사업 수행 경비(회원으로부터 징수)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 회원회비에는 구독료에 대한 대가가 불포함
[질의1]
비회원차액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중에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 여부
[질의2]
준회원과 비회원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국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간행물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