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대상자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회원사의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회비의 가액을 산정하는 등 당해 간행물의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신문 월구독료 단가 - 회원 : 18.000, 준회원 : 25,000, 비회원 : 30,000 - 비수익 사업 수행 경비(회원으로부터 징수) -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 회원회비에는 구독료에 대한 대가가 불포함 [질의1] 비회원차액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중에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 여부 [질의2] 준회원과 비회원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국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9...1 【간행물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