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5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가액으로 변제받아 만기에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의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일이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액면금액으로 수령한 경우 CD의 만기일에 수령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