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사소유 다른 공장에 기계장치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6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므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다른 공장내에 추가설치시 공장이전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들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정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또 다른 공장내에 기계장치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그 양도가액으로 당시소유 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임대공장)에 기계를 추가설치 하는 경우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있어 “준공”이란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목적에 공할수 있게 된 상태의 날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경우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회 신 ] | | 3.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고 이를 당해사업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감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1. 질의내용 요약 ○ 철강재 제조업체로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대도시권내 공장을 매각하여 기타지역 다른공장에 기계장치를 신규설치할 경우 [질의] 1. 당사소유 다른 공장에 토지, 건물 제외한 기계장치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소유아닌 타장소(임대공장)에 토지, 건물 제외한 기계장치를 취득해도 특별부가세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