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당청 1993.03.13자 질의회신 법인 46012-620 해석은 그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09.08 제1부 판결 85누565등 참고)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를 한 후에 법인소득금액의 수정신고로 인하여 그 상여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기예규의 적용시기가 1993.03.13이전부터 적용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각종근로 소득세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 방법
[질의2]
동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된 과세료 수정신고 가능여부 및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