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전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3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동 규칙 부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 ------------------------------------------->신공장 (○○) (○○) 76년 매입 건축 [->임대에복합] [질의] 갑설)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지만 존전의 규정(규칙§18③2호)을 적용 을설) 1990.04.04 이전에 착공또는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의 규정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