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 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생산할 제품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인 원사를 자기이름으로 구입하여 다른 임직업체에 제공하여 제조하게 하고 그 임직업체로부터 임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형태로 제품을 완성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소득세과 협조에 의해 처리할 사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