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화물운송주선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고시, 2000. 3. 1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고시, 2000. 3. 1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화물운송주선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화물운송대행업으로 되어 있고 2000년3월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