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 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비율1:1로 합병한 경우 B,C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을 계산 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1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에 순자산총액또는 주식가액을 계산시 B,C양 법인의 장부가액인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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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