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비율1:1로 합병한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3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 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비율1:1로 합병한 경우 B,C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을 계산 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1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에 순자산총액또는 주식가액을 계산시 B,C양 법인의 장부가액인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