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4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법인이 주식이동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후에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