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관련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자체기술개발)중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원의 범위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1. 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지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리직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5]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