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관련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자체기술개발)중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라 함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직원의 범위에 연구개발 보조행정직원은 포함되나 단순한 관리직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1. 기술개발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지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리직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5]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