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 사업연도에 자산 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 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9년도 설립당시 매입한 유가증권(건설조합다수) 누락 914업연도에 수정신고(1989귀속) → 법인세추가납부함 914업연도 자산누락분을 장부당 반영 유보처분으로 익금 산입된 유가증권 (자산누락)의 세무회계 처리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