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인 임원 등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자문역할의 개발전담팀에 종사하는 정보처리기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