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경비 지급하는 경우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3.08.12
요 지
인력 공급 업 영위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받은 자가 사전약정 따라 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 또는 복리후생비적 경비도 인력공급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