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시 조세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보건병원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후 최근 5년동안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