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갑설) 양수소시점 현제 전체도급공사에서 현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공사단청기준)로 계산할 작업진행율에 의함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 §5①) 을설) 양수도 시점 현제 발생원가를 소득표준율로 나누어 계산 작업진행율에 의함 (법令§37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