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경우 과세문제 발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 재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계약서 사본 첨부)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리스회계처리 기준(1993.03.30계정 증권관리위원회) §24②의 개정규정의 적용상 ○ 세금계산서 작성방법및 ○ 법인세법상“리스이용자”가 동 시설을 리스회사에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개상의 누락으로 과게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