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염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도급공사에 대가를 건축주로부터 정해진 기일에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연체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의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질의2]
○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지급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1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