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어음의 손금산입가능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받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부도어음을 6월이 경과하는 1995년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받지 못하였음. (거래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저당권을 설립한 바도 없음) | 만기일 | 금액 | 거래은행 | | 1994.11.29 | 16,500,000원 | ○○은행 ○○○ | | 1994.12.29 | 16,242,600원 | ○○은행 ○○○ | | 1995.01.25 | 32,134,410원 | ○○은행 ○○○ | 【질의】 1) 위와 같이 1995년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못한 것을 1996년도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6년도에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면 상법상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속하는 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