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내의 전․답이 포함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유통업(대형 할인점)에 진출할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의 전․답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건물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의 문제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기한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