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경우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갑설〉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함 〈을설〉재평가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