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유 및 지급의무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 영풍지구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원시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 수원시가 소각장 부지내에 주민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동 공사로 하여금 건설비의 일부(10억원)를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바,
- 공사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