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제정취지 및 동조 동항의 규정중 “같은취지의 감면”에 대한 법적용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