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5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법인(비상장법인)의 외국인주주가 1986년 12월에 소유주권을 모두 포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나 - 법인은 당해주식에 대하여 1997.8월 현재까지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무상 소각함으로 인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 하였을 겨우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