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기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무상감자후 지분율이 증가한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가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규정하는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법인(비상장법인)의 외국인주주가 1986년 12월에 소유주권을 모두 포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나
- 법인은 당해주식에 대하여 1997.8월 현재까지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무상 소각함으로 인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 하였을 겨우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