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9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완성기간은 몇 년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