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여하고 졸업후 일정기간의 근무조건과 의무불이행시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상 장학금의 손금산입 시기 - 장학금 수혜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