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전 문
[회신]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