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표이사가 사외유출된 가공경비 등을 회수하여 익금처리 하는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4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계약조건에 의해 리스기간 만료이전에 리스료를 조기 상환하고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시점에 법인세법 기본통칙2-3-57...9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리스물건 취득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 리스물건 취득시 전액 손비처리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통칙 2-3-57...9 【리스의 】 ○ 제15조 【】 ○ 시행령 제26조 제7항 【금융리스】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6조 【】 ○ 리스회계처리기준 제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