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약에 의해 당해연도 가계상 퇴직급여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연말에 동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