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당해 출자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당해 출자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의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참여자는 종전 토지, 건물 및 건축비를 부담하고 동일한 가치의 신축 대지 및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환지처분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호나전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2항
,
법인세법 제59조
2 ②항)
[질의2]
○ 당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완료후 A법인의 토지병가액이 전체 지분의 60%에서 50%로 감소된 만큼 건물지분이 10%늘어나게 되므로 A법인은 B법인에게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되어 A법인의 토지평가액이 전체 지분의 60%에서 50%로 감소된 만큼 건물지분이 10% 늘어나게 되므로 A법인은 B법인에게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되어 A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견해 (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가치적 지분의 변경으로 보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