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동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1983.07.01설립(○○도지분 100%)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 ○○도 소유병원을 의료원 설치조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의료원에 무상사용허가
○ 동 의료원 정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의료원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음.
【질의】
○ 동 의료원을 해산할 경우 의료원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도소유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본금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기본통칙 5-1-1...4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