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동 규칙 동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1990.12.31)] 제55조제4상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 부동산(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이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 [ 회 신 ] | | 3.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달할 때까지 직전 증가된 자본금액(증작소득공제대상)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축물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55④항에 의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질의3] 부업무용부동산 취득이전에 수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가액을 공제할 증자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