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게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전속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체결된 전속계약서 사본과 동 계약금의 지급목적 및 전속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첨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석사, 박사)와 당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와는 별도로 전혹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