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게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전속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체결된 전속계약서 사본과 동 계약금의 지급목적 및 전속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첨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석사, 박사)와 당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와는 별도로 전혹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